전년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9.08.14
요 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2
개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이 각각 3억원을
초과하여 ’19.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문을 받음
2. 질의내용
○
주
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국민주택 규모 이하) 후 해당 주택을
거의 대부분 개인에게
판매(토지와 건물을 소유권 이전)하고 있는데 전자계산서를 필수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
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
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
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